𝙇𝘼𝙓 𝙒𝙄𝙆𝙄
최근 변경
최근 토론
임의 문서
도구
최근 변경
루이나 테러금융정보국
(편집 요청)
[알림]
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.
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. 로그인된 사용자(이)여야 합니다. 해당 문서의
ACL 탭
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닫기
RAW 편집
미리보기
== 자금 추적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자금세탁방지법 제14조 (금융기관의 보고 의무)''' ①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[[루이나 금융정보분석원|금융정보분석원]]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2.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②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원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하며,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래를 거절한다. ③ 금융기관은 제1항의 보고 사실을 해당 고객에게 알릴 수 없다. ④ 제1항에 따라 보고한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은 보고를 이유로 민사상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⑤ 보고된 자료는 자금세탁, 테러자금 조달 및 조세 포탈의 조사 목적으로만 사용한다. ⑥ 국은 보고 자료의 조회 내역을 기록하며, [[루이나 조세행정감찰국|조세행정감찰국]]의 감찰을 받는다. ⑦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고, 중대한 경우 [[루이나 통화감독청|통화감독청]]에 인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. }}} 제3항의 통보 금지는 조사의 실효성을 위한 조항이지만, 자신이 보고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절차적 권리와 충돌한다. 제5항과 제6항의 목적 제한과 조회 기록이 이를 보완하는 장치다. 제7항의 제재 권한이 실무상 가장 강력하다.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대형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이 조 단위에 이른 사례가 있으며, 이 위험 때문에 금융기관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고객과의 거래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.
요약
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
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.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,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(127.0.0.1)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.
저장
닫기
Liberty
|
the seed